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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yes24,LGT 에게 손해배상 소송 -공정위제소.(OZ&JOY 북의 결말)


어쩐지 할인 폭이 많을 수 없는 도서에 관한  할인폭이 아주 큰 좋은 가격요금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결론은 이런거였군.
손실액이 45000만원이라 ..

원래 계약할 때 실 이용금액은 30%일거라고 생각하여 계약하였으나 실 사용자가 60%이기 때문에 생겨난 손실이란다.
yes24가 인터넷 쇼핑몰의 규모로는 적은편이나 도서구입쇼핑몰로써는 손에 꼽히는 대규모 사이트인데 
많이 사용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했다니. 도대체 어떤기준으로 생각해야 그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물론 원래 이 도서 쿠폰이 사용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라 
1) 한달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2) 10000원 이상의 도서를 구입할 때는 차액을 지불
3) 10000원이하의 도서를 구입할 때는 남는 금액은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제한조건이 있으나 이요금제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대부분은 도서구입을 선호하는 계층일터.
실사용자의 대부분은 도서쿠폰의 최대이용금액인 만원을 거의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또한 그렇게 사용해 왔었다.
5000원의 요금을 도서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했는데  실사용자가 60%면 적은 편 아닐까? 
30%밖에 사용을 안할 것이라는 기준은 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다.

5000원 짜리 요금제로 10000원을 할인해주면 남는 5000원의 차액은 
거의(적어도 절반 이상은) lgt에서 부담하겠거니 했는데 yes24에서 부담하는 거였다니.

역시 우리나라기업들은 계약서 쓸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인 자가 왕인가 보다.
도서제휴가 중지된다고 슬퍼했었는데 내막을 알고나니 조금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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